“3살 아이가 개한테…” 얼마 전 터진 대형 사건 현상황

2020년 6월 8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사유지 안에서 키우는 개에 어린아이가 물린 사고를 놓고,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공장 안에서 3살 A가 진돗개에 손가락을 물렸다.

오른손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된 A는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일단 수술은 마쳤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A를 문 개는 사고 당시 열려있던 공장 출입구 안쪽 철제 울타리 안에 있었다. 이 울타리는 출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오른쪽에 있으며, 어른 키 이상의 높이다.

A는 홀로 공장 출입구를 통과한 뒤 철제 울타리로 접근해 손을 댔다가 사고를 당했다. 철제 울타리 틈으로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A를 물었다는 이 개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었다. 당시 사고는 이번과 달리 인도쪽에서 개가 있는 철제 울타리에 손을 넣었다가 벌어졌다.

A의 부모는 이미 사람을 물었던 개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사유지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A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활짝 열린 공장 출입구로 어린아이 등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촘촘한 철제 울타리를 설치햇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장 측은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A가 사유지에 들어와 발생한 사고인 데다가, 철제 울타리보다 더욱 안전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몇 년 전 국내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엇는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었다. 식당 화장실을 찾던 손님이 같은 통로를 쓰는 주택의 마당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개에 물린 사고였다.

검찰은 개를 안전한 곳에 묶어뒀어야 한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을 기소했다. 사고 현장이 손님이 혼동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개를 키우면서 대비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폭넓게 본 것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누군가 사유지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개 주인이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A의 사고를 조사중인 경찰도 일주일 째 고민하고 있다. 사유지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와 철제 울타리의 틈을 촘촘하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개 주인을 몇 차례 조사하고, 현장 조사까지 마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은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기로 했다. 경찰 고나계자는 “현장 상황과 법리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결과에 따라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부모가 잘못이다” , “애를 방치할 부모 잘못” , “이게 어떻게 개 잘못이냐” , “공장 측에선 보안 때문에 개 키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개를 탓하냐” , “개가 울타리 밖으로 나온것도 아니면서 책임을 물라니, 부모도 노양심이다” 등 아이를 방치한 부모를 비난함과 동시에 견주 측의 잘못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