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었다” 현재 강호동 ‘라끼남’이 법적 공방에 휘말린 이유

2020년 6월 9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전국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찾아 끓여먹는다는 취지의 예능 프로그램인 tvN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선 안성탕면, 너구리 등 농심 제품의 라면이 자주 등장했는데 “사실상 농심 라면 광고 프로그램이었다”는 게 방심위 판단이다.

경고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심위는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tvN·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라끼남에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는 특정 브랜드의 라면이 지나치게 노출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방송에는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농심 제품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라끼남 측은 농심과 방송 간접광고(PPL) 계약을 했지만, 방송가에선 “라끼남은 PPL이 아니라 그냥 광고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날 방심위는 “라끼남은 특정 업체에 정도가 넘은 광고 효과를 줬다”며 “사실상 라면 광고를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tvN과 올리브는 라끼남을 통해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농심)의 상품(라면)을 다양하게 소개했다”며 “방송 시간 상당 부분에서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했고 출연자가 해당 라면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마치 해당 업체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tvN ‘라끼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