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전환하고 복귀하려던 군인 근황..

2020년 6월 30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소청 심사가 29일 열렸다.

육군은 이 자리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오후 3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위를 진행한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인사소청은 군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대령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만약 인사소청을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전역처분 취소 등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성별이 정정된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반대로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됐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된다.

군 관계자는 “보통 인사소청위 결과는 청구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고려할 때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은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늦어질 수 있다.

변 하사의 경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소청 심사가 다소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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