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원작자들이 공개한 실제 수입 수준

2020년 7월 1일   박지석 에디터

인기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수입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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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신문은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시즌 4를 통해 이우영·이우진·이영일 작가가 단돈 435만 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에 작가 형제들은 불공정 계약에 창작 포기 선언을 한 상황이다. 주요 캐릭터 저작권이 절반 이상 넘어간 데다 애니메이션, 게임 광고 등 2차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다운로드.jpg 입니다.지난 2008년 6월 형설앤 J 대표는 작가 형제들에게 사업화를 제안하였고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등록했다. 

그는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지분 36%를 가졌다. 이후 2011년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 원을 주었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지분을 53%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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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대표는 이후 작가 형제들과 다섯 번의 계약을 맺었다. 당초 그림 작가와 글 작가끼리는 수익 배분을 각각 65%, 35%로 해놓았다. 

그러나 J 대표를 만나며 원작자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 결국 KBS와 함께 ‘검정고무신’ 시즌 4를 만들 때까지 작가 형제들이 4년 동안 받은 돈은 435만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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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100여 종의 책을 냈지만 수익이 별로 많지 않았고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적자였다”라고 해명했다. 

또 불공정 계약에 관해서는 “‘검정고무신’을 원작으로 하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수정 작업을 거쳐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을 최근 나온 문체부 표준 계약서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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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만화가협회도 나섰다. 지난 29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만화계에 만연하다는 걸 시사하는 사례”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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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정고무신’은 1960~1970년대 시절을 코믹스럽게 풀어내 세대를 막론하고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만화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는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단행본 42권을 내었으며 애니메이션은 4기까지 제작됐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만화 ‘검정고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