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수입이 공개됐다.
지난 30일 서울신문은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시즌 4를 통해 이우영·이우진·이영일 작가가 단돈 435만 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에 작가 형제들은 불공정 계약에 창작 포기 선언을 한 상황이다. 주요 캐릭터 저작권이 절반 이상 넘어간 데다 애니메이션, 게임 광고 등 2차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형설앤 J 대표는 작가 형제들에게 사업화를 제안하였고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등록했다.
그는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지분 36%를 가졌다. 이후 2011년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 원을 주었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지분을 53%까지 올렸다.
J 대표는 이후 작가 형제들과 다섯 번의 계약을 맺었다. 당초 그림 작가와 글 작가끼리는 수익 배분을 각각 65%, 35%로 해놓았다.
그러나 J 대표를 만나며 원작자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 결국 KBS와 함께 ‘검정고무신’ 시즌 4를 만들 때까지 작가 형제들이 4년 동안 받은 돈은 435만 원에 불과했다.
형설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100여 종의 책을 냈지만 수익이 별로 많지 않았고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적자였다”라고 해명했다.
또 불공정 계약에 관해서는 “‘검정고무신’을 원작으로 하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수정 작업을 거쳐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을 최근 나온 문체부 표준 계약서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만화가협회도 나섰다. 지난 29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만화계에 만연하다는 걸 시사하는 사례”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정고무신’은 1960~1970년대 시절을 코믹스럽게 풀어내 세대를 막론하고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만화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는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단행본 42권을 내었으며 애니메이션은 4기까지 제작됐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만화 ‘검정고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