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난 ‘유튜브 음악방송’ 수익 상황

2020년 7월 2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연예 매니지먼트사들이 방송사의 음악 방송 출연 분을 편집해 부가 수입을 얻는 행위에 대해 수익 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김창환), 한국매니지먼트연합(신주학),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임백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중문화예술인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연예사가 방송사를 상대로 영상물 이용 허락 범위를 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방송사 계약서 도입 유도를 요청한 것이다.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관행적으로 방송사와 매니지먼트 간에 계약서 없이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이 때문에 방송사가 해당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방송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이므로 영상물을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요즘엔 TV 방송보다 유튜브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계자는 “KBS2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MBC ‘쇼 음악중심’ 등 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들의 영상을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미방송분 영상 혹은 사전녹화 영상을 통신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가 콘텐츠 제작하여 수익화하고 있다.

음악방송 영상물을 가수별로 자르거나, 아이돌 멤버별로 촬영한 일명 직캠까지 별도의 사업자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수나 매니지먼트사는 본인들이 출연하고 노래하는 영상임에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모 방송사는 영상을 재판매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사에 초상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정위에 신청한 표준계약서에는 방송사가 촬영한 영상물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으로 사용할 때에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OTT에 편집물을 올리거나 VOD로 제공하는 등 방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전 협의된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방송 영상은 사전 협의될 경우에만 방송하도록 정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약관 제정 신청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간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제적되면 향후 방송사 영상물 이용에 관한 기본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로써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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