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상속재산 소송에 증인으로 나선다는 엄청난 인물

2020년 7월 2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에 카라 멤버 강지영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섰다.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1일 구호인이 자신의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과 함께 구호인이 참석했으며 친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고인 친오빠 구호인은 친모가 딸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택했다. 이에 대해 친모는 증인 채택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달 12일 다음 심문기일에 증인 3명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고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다. 구하라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구하라의 친구 A다.

구하라의 친고모는 고인이 어린 시절 친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영의 아버지는 고인이 ‘카라’로 활동했을 때 동료 멤버 가족 입장으로서 활동 당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의 친구 A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4년간 함께 지낸 인물이다. 고인의 근황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인 중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택된 증인들은 구하라의 근황과 과거 생활, 카라 시절 활동 등에 대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20년 만에 나타난 이들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구호인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구하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진행을 진행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SBS ‘주먹쥐고 소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