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비켜줄건데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근황

2020년 7월 6일   박지석 에디터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에서 이경민 변호사는 택시 기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택시 기사의 발언을 토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택시 기사는 구급차 안의 환자 가족에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적어도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택시 기사가 이송을 지연시킨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박성민 변호사도 “응급실에 일찍 도착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단 지연 행위가 없었더라도 환자가 살아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업무방해죄와 살인죄의 형량 차이는 크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은 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6일 오전 기준 약 55만 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유튜브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