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의 원인으로 나를..” 불륜설 언급한 배우 근황

2020년 7월 20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지난 2일 비밀유지약정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햇다”고 보도했다.

그가 이러한 소송을 당한 것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 출연 장면 때문이었다.

김세아는 지난 4년의 공백을 설명하며 ‘상간녀 스캔들'(2016년)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당시 그는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연예인 생활에 있어 치명타였다”면서 “(Y회계법인에서) 2개월간 급여를 받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지난 2016년 Y회계법인 부회장 A와 불륜설에 휩싸였고 A의 아내(현재는 이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디스패치는 A의 아내가 김세아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건 이유를 보도했다.

그는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김세아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언급, 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힌퍈 A부회장과 아내 B는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다. A는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고, B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