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생리대 진열대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상해,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생리대 진열대 앞에 서서 자위행위를 했고 이에 종업원이 퇴거 요청을 하자 20여 분간 불응하며 편의점 운영을 방해했다.
또한 A씨는 이 외에도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월 3일엔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B씨(77) 소유의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가져가려다 항의를 받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같은 달 13일에는 서구 한 공사장에서 훔친 쇠 파이프로 C씨(62)의 승용차를 내려쳐 파손하고 이에 항의한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와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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