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 방송 유튜버 야생마가 최대 받을 수 있는 형량

2020년 7월 29일   박지석 에디터

주작 방송을 한 유튜버 ‘야생마’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4일 이경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야생마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제가 된 주작 방송을 토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야생마는 방송에서 테슬라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

해당 야생마의 방송에 따르면 그는 도로에서 차량이 방전돼 탁송업체를 불렀다. 업체의 상호를 노출하고 견인되는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영상은 사실 탁송업체의 홍보를 위해 각색된 것이었다. 결국 논란이 일자 야생마는 “영상에 나온 탁송업체 사장과는 친분이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테슬라 코리아에서 고소를 한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계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야생마가 테슬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의 특별법인 정통망법 제70조 2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변호사는 “가볍게 생각하는 주작과 달리 형량은 매우 무겁다. 정보와 재미를 주는 건 좋지만, 선을 넘는 주작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야생마TV’,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