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터진 박상철 불륜, 이혼 소송 사태 (+혼외자)

2020년 8월 4일   김주영 에디터

가수 박상철의 결혼, 이혼, 그리고 외도를 폭로한 디스패치 보도가 나와 화제다.

4일 디스패치는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전처 A 씨와 결혼을 유지하는 와중에 상간녀 B 씨를 만나 혼외자까지 뒀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매체는 “박상철이 A 씨와 이혼 후 B 씨와 재혼했다. 그리고 현재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전했다.

박상철은 지난 1992년 A 씨와 첫 결혼을 했다. 슬하에 자녀 3명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간의 무명 생활 끝에 ‘자옥아’ ‘무조건’ 등 노래로 히트를 친 후 그는 외도를 시작했다. 시기는 2007년이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박상철 상간녀는 그보다 13살 어린(당시 27세) 여성으로, 두 사람은 2011년 관계를 맺어 혼외자 C 양을 출산했다.

디스패치는 “박상철은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철저히 숨겼다. 평범한 가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A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현재는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B 씨는 “불륜으로 시작한 건, 제 잘못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박상철이) A 씨와의 관계를 ‘쇼윈도’라고 속였습니다.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만났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상철은 “B 씨가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 혼인 신고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도덕적으로 제 잘못입니다”라고 맞받아친 상황.

B 씨는 지난해 8월, 박상철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들었다.

두 사람은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B 씨는 아동 폭행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박상철은 폭군이었다. 화가 나면 어린 딸까지 학대했다. 더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C 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다. B 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부연설명했다.

박상철은 또다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모든 것은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 “B 씨는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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