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참석하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

2020년 8월 19일   박지석 에디터

앞으로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불가능해졌다.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9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며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모임으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위반하면 결혼식의 경우, 결혼식 주최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 원을 내야만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불편을 겪으실 거라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릴 때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시행했다”라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가 전해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결혼식’에 관심을 보였다.

당장 19일부터 적용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인 22~23일 결혼식이 예정된 예비부부도 포함이 된다. 결혼식장의 경우 뷔페식당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하는 하객 수를 대상으로 집합 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긴급 조치가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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