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토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되면 생기는 일

2020년 8월 21일   김주영 에디터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측도 앞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3단계 격상 문제가 중대본 안건에 올라올 것 같다. 안건에 오른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건으로 오른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3단계의 핵심 내용은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0인 이상 모이는 행사와 모임은 모두 금지되며, 스포츠 행사 역시 경기가 전면 중단된다.

직장 역시 심각해진다. 

3단계가 되면 공무원과 공기업의 경우에는 직장의 필수인원을 제외한 직원 전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해야만 한다.

민간기업 역시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이 권고사항이다.

학교와 어린이집 역시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 혹은 휴업에 들어가야만 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