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딩들이 편의점 주인 갈비뼈 부러뜨리고 담배 34갑 들고 튀었습니다”

2020년 8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후 담배를 훔쳐 달아났던 중학생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석된 김 모(15) 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김 군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15) 군과 이 모(15) 군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월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

이날 이들은 편의점 점주의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을 한 후 현금 25만원과 담배 34갑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은 계획돼 있었다.

범행 주도자인 김 군이 편의점을 사전에 답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 군은 범행 당일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군에 대해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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