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나온 코로나19 ‘카페 이용 제한’ 내용..

2020년 8월 28일   김주영 에디터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금, 카페 이용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카페, 음식점 등의 방역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 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 이번 주말부터는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면 가급적 집안에 머무르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PC방, 노래방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은 지난 23일 0시부터 2주간 시설 운영 및 영업이 중단됐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