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제자랑 사귀고 여행 떠나버린 32살 유부녀 교사 근황

2020년 8월 28일   김주영 에디터

유부녀 여교사가 남고생 제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여행을 다닌 것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14일 제자이자 연인 사이로 발전한 B 군에게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등 시가 15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패물함을 들고 나오도록 시킨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13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뒤 금품을 챙겼다.

심지어 A 씨는 B 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고 말한 후 과외비 명목으로 64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 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년 1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자신의 남편과 B 군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 B군과 데이트를 했다.

A 씨는 사귄 지 한 달 뒤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B 군에게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했다.

B 군 부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 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A 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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