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타벅스 매장 이용 중단입니다”

2020년 8월 28일   김주영 에디터

정부가 코로나 2.5단계 시행을 결정해 카페, 음식점 이용이 전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금지 시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파가 모이는 음식점, 커피숍의 영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 중심의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커피숍, 음식점들의 영업 중단 시간대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경우에는 모든 영업 시간에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타벅스, 커피빈, 이디야 커피 등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매장 이용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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