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철 ‘턱마스크’ 하다 걸리면 내야하는 과태료 수준

2020년 9월 1일   박지석 에디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일명 ‘턱스크 족’에 대한 단속이 철저해질 전망이다.

31일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기준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 것’이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약간 내려 코를 보이게 하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단속 받게 된다.

특히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을 때에는 1회 위반 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러 번 위반했을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31일 세부지침을 발표했지만, 지난 24일부터 지하철 등 시내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나 보건, 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등)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 지침을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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