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교직원들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월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에서 교직원들이 술을 마셨다.
8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중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 해지가 됐다.
이들이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진 횟수는 드러난 것만 3차례에 달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간제 교사 1명은 아예 계약 해지가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온라인 개학 기간 중 일어난 사건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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