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10일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소득증명이 없어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편성안 추경안 금액은 7조 원 중반대 규모이며 이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3조 원가량이 배정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는 PC방, 뷔페, 대형 학원, 노래연습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이 포함된다.
또한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업종과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었다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 없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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