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9일   박지석 에디터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10일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소득증명이 없어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편성안 추경안 금액은 7조 원 중반대 규모이며 이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3조 원가량이 배정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는 PC방, 뷔페, 대형 학원, 노래연습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이 포함된다.

또한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업종과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었다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 없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