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공개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실제 지급 대상..

2020년 9월 10일   김주영 에디터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를 줄이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대상을 나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다르게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취약 계층을 집중해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른 국민이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 모든 분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을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섦여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먼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등에 10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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