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망 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일

2020년 9월 14일   박지석 에디터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남성이 여직원을 성폭행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다 보니 여러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등 그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A씨는 총선 전날인 14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만취한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씨는 피해 직후 4월 1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23일 수년간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피해 여성 B씨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같은 인물임이 확인됐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그 사건(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당일 바로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라며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문냈다. 이에 서울시는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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