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살해한 계모 근황

2020년 9월 16일   박지석 에디터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의 재판 결과가 알려졌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41)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 측은 A씨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을 했지만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가둔 가방 위에서 뛰고 친자녀의 신고 권유를 10차례나 거절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의붓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3시간가량 외출을 했으며, 이후 B군이 가방 속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옮겨 가뒀다.

특히 B군이 여러 번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호소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했다.

한편 살인죄의 경우 ‘보통 동기살인’의 경우라도 기본 양형기준이 10년에서 16년이며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감경요소가 적용되더라도 아동 치사의 가중요소가 적용된 양형기준인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7년~12년이 권고형의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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