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분 전에 나온 박경 ‘사재기 고발 사건’ 재판 결과

2020년 9월 17일   박지석 에디터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를 폭로한 박경에게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이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목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일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가수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글을 써 큰 이슈가 됐던 박경은 지난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경에게 실명 거론을 당했던 가수 바이브는 지난해 11월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바이브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수로부터 전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며 “해당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박경의 소속사 측은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여 당사자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현재 박경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박경 트위터,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