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각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위험했던 상황..

2020년 9월 21일   박지석 에디터

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섰다.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나경원, 민경욱, 이은재, 정갑윤 전 의원과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박성중 국민의당 현직 의원 등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연루되었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34분경 법정 청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무척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며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 주장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이은재 전 의원은 “착잡하다”라며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패스트트랙 사태란, 지난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이 단체로 거친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다.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선진화법’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돌 과정에서 이어진 양측의 고발전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당은 국회 회의실을 가로막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점거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을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동물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국회 내 날치기 처리와 몸싸움을 만들고자 처벌조항까지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인데, 지금 그걸 만든 의원들이 스스로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고 있다”라며 “특히 몸으로 국회 회의장 입구를 막고 몸싸움을 일으킨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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