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5년인데 최종훈이 2년 6개월 받은 진짜 이유 (+카톡)

2020년 9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1/2 수준으로 감형돼 2년 6개월로 줄었다. 정준영은 그대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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