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종일 난리난 대전 아파트 관리비 ‘1300만원’ 사태

2020년 9월 25일   박지석 에디터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월 관리비가 1297만 원이 청구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민아파트 관리비 1200만 원 부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경찰서에 맡겨놨다는 이곳은 아파트 버전 도가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대전 동구 가양동의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1월 7만 원대였던 관리비에서 2월 814만 원대로 100배 이상 급등했다. 이후 미납에 따른 연체료 명목으로 지난 5월에는 무려 1297만 2860원이 청구됐다.

B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 업체가 아파트 관리를 맡기 시작한 2018년 3월 후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았던 적이 없으며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다”라며 “관리 업체에 이렇게 많은 관리비 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3월까지는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를 직접 했다”라며 “운영위원회는 관리비를 간이영수증에 사람이 직접 쓴 고지서를 발급했다”라고 했다.

다만 B씨는 2017년에 약 1년간 운영위원회가 관리비 납부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에 고지서를 납부해 달라고 사정해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한 미납액이 있다 해도 70만~80만 원 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업체 측에 ‘B씨에 부과한 정확한 관리비 근거를 제시해 달라’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라며 “B씨가 사는 아파트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한편 B씨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1984년 지어진 58㎡ 면적의 아파트다. 이 아파트 110가구 주민 중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