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터진 아파트 엘레베이터 손소독제 ‘오줌’ 사건 (+사진)

2020년 9월 28일   박지석 에디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 소독제에 소변을 보고 다닌 초등학생이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엘베 손 소독제에 소변 실수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인 초등생의 부모 A씨는 아이의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웃의 비판이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A씨의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를 보냈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 소독제에 소변을 봤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에서는 A씨의 아들 친구가 손 소독제에 먼저 침을 뱉었고, 이어 뒤따라 아이는 소변을 봤다고 전했다.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두 번째라고 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A씨에게 손 소독제를 사비로 교체하고, 호수마다 사건의 경위가 담긴 사과문을 돌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과문에는 A씨의 호수를 적어놓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사무소의 요청이 과하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백번 천번 잘못했지만, 공개적으로 아이에게 돌은 던지자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며 “제가 욕을 먹는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아이의 한순간 철없는 장난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호소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이의 잘못이 실수라고 하기엔 상습적이며 고의성이 크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실수 아닌 거 엄마도 알지 않나. 소독제에 소변이라니. 악의가 아니면 뭐냐”, “요즘 애들 진짜 영악하다”, “손 소독제 썼는데 내 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소변으로 범벅이 되었다고 상상해보라”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