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씨잼이 얼마 전에 징역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2020년 9월 28일   김주영 에디터

래퍼 씨잼이 이태원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씨잼이 한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A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씨잼은 클럽 단상 위에서 춤을 추다가 물을 튀겼고, A 씨는 이를 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곧 말싸움으로 번졌다. 

씨잼이 A 씨의 뺨을 툭툭 때리면서 시비가 번졌고, A 씨의 일행이었던 B 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가격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잼은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씨잼 SNS,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