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초등학생이랑 관계 영상 찍은 남자요? 자백해서 봐줄 건데요?”

2020년 10월 8일   김주영 에디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여성 4명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맺은 후, 불법 음란물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지난달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돈을 주고 총 8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자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도 있어 충격을 안겨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으며,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사실상 강간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징역 4년형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티와 SNS에도 “자백하면 어떤 범죄도 고려 대상인가” “미국이었으면 최소 100년 이상 나왔을 것이다” “아동범죄에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을수 있나” 등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