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망 보고서’ 유출한 소방공무원 현재 미친 상황

2020년 10월 8일   박지석 에디터

故 설리의 사망 동향 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 3명 중 2명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설리 사망 당시 동향 보고서를 SNS 등에 퍼뜨린 소방공무원들에게 징계조차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설리의 사망 동향 보고서 유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자들의 ‘엄중문책’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문건을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지난 3일 열린 성남소방서 징계위원회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설리의 구급 동향 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 3명 중 2명에게 ‘처분 사유가 없다’라며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다른 한 명 역시 구두 경고의 수준인 ‘견책’ 처분만을 받았다.

특히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고교 동창생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동향 보고서를 유출하고 논란이 일자 이를 숨기기 위해 대화방을 삭제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설리 사망과 관련된 내부 문건이 유출됐지만, 경찰 측은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자 경찰과 소방기관 모두 슬며시 넘어간 꼴이다”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공무원의 기밀 누설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 소방공무원법에 공문서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설리 인스타그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