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하늘에서 ‘600만 원’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박지석 에디터

서울의 한 아파트 창문에서 5만 원권 현금이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5만 원짜리 지폐가 쏟아져 내려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측은 19일 오후 1시경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600만 원에 달하는 5만 원권 120장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침에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집 안에 있던 지폐를 창문 밖으로 뿌렸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는 돈다발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웃 주민들은 땅에 떨어진 돈을 줍기 시작했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도움으로 현금 595만 원이 회수됐다. 이 중 5만 원권 1장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 돈의 출처를 확인한 뒤 A씨에게 회수된 595만 원을 돌려줬다.

한편 땅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갖는다면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인이 해당 소유물의 주변에 없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점유물이탈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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