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분 전에 조주빈 관련 너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김주영 에디터

‘박사방’ 조주빈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재차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이 가운데 조주빈이 감옥 내에서 한 ‘전자발찌’ 발언이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을 인정한다.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한 범죄는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어 “재범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미 조주빈은 신상 공개가 돼서 외출 및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다. 그래서 기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가 감옥 내에서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 역시 알려졌다.

조주빈은 지난 5월 19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반성문을 제출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고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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