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짜증나니까 네 벤틀리 내가 박살내줄게” (+결말)

2020년 10월 22일   김주영 에디터

술이 말썽이다. 술에 취해 절대 저질러서는 안되는 짓을 해버린 25세 남성의 근황이 공개됐다.

문제의 남성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 인계동에서 고급 외제차 벤틀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술에 취해 지나가던 벤틀리 차량의 문을 발로 찼다. 이 모든 광경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지켜봤고,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도 유튜브와 SNS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벤틀리 차주는 23세 남성 B 씨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B 씨는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입장을 바꿔 A 씨와 합의를 해주기로 했다.

B 씨는 경찰에 “차가 크게 망가진 것이 없고,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합의금 없이 A 씨와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A 씨의 사정을 고려해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 다음 주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 혐의는 그대로다.

경찰은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발길질을 했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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