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세금 ‘2배’로 내야한다는 사람들의 정체

2020년 11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작년보다 올해 세금을 2배로 내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인해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 서울 중위가격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 23일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내역을 확인한 시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인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은퇴자는 무조건 살던 집 팔고 이사 가라는 것이냐”, “내집에서 월세내고 사는 것과 똑같다” 등의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 세액은 3조 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납부대상자는 70만명, 세액은 4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지난해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운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 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거두다니”, “나는 어차피 집 없어서 상관없음”, “이런다고 집값이 떨어지냐”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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