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사실 숨기려 가족 소변 냈다가 들통

2015년 9월 3일   School Stroy 에디터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검찰이 마약 매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에게 소변을 몰래 건네 증거를 조작하도록 도운 혐의로 가족 3명을 기소했다.

재판 중인 이 남성에게는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추가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모(40)씨의 누나(43)와 부인 전모(39)씨, 어머니 이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부인 전씨는 정씨가 검찰에 인계되기 전 필로폰 투약 사실을 감추려고 정씨의 누나와 어머니에게 “소형 약통에 소변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 지구대에서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안심하고 이 소변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이 소변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투약혐의까지 추가,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나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적이 있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투약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정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정씨는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2심 재판에서 돌연 자신의 소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DNA 감정을 요청했고, 결국 정씨의 누나와 어머니의 소변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이틀 전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고 가족 3명도 정씨를 돕고자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 누나와 어머니 소변의 마약 양성 반응에 대해서는 “마약 전력이 없는데다 (정밀검사 결과)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1∼8월 정씨의 사례처럼 증거 조작을 돕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범인도피와 범인도피 교사 사범 39명을 적발, 이 가운데 5명은 구속기소, 3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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