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한 범인의 충격 정체..

2020년 12월 3일   박지석 에디터

예술의전당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던 범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일 예술의전당과 경찰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인 A씨가 지난 10월 22일 오후 8시경 예술의전당 내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즉시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조사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혐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예술의 전당 측은 “A씨가 예술의전당에 고용된 프리랜서 직원이었다”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CCTV를 검토해 사각지대에 12대를 추가 설치했다. 향후 전체 화장실을 포함한 안전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술의전당은 사건 이튿날부터 화장실 개보수에 들어갔다. 불법 촬영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안전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며, 여성 화장실 칸막이 위 공간을 매우는 등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취약 지역 화장실을 중심으로 매일 육안, 매주 장비를 활용해 불법 촬영 장비를 탐지하고 있다. 실제로 화장실 앞에는 ‘불법 촬영은 출구 없는 범죄’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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