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돼 서울시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 중이다.
시행 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23일 0시가 유력하나 22일이나 24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연말연시에 맞춰 호텔 등 숙박 업소를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상당해 그 사람들의 모임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크리스마스 시즌과 동해안 해돋이 시즌에 각종 숙박 시설 예약이 꽉 찬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예약을 못하게 막더라도 숙박 업소마다 투숙객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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