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있으면 안되는 방금 나온 정부 코로나 조치 사항

2020년 12월 21일   김주영 에디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돼 서울시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 중이다.

시행 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23일 0시가 유력하나 22일이나 24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연말연시에 맞춰 호텔 등 숙박 업소를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상당해 그 사람들의 모임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크리스마스 시즌과 동해안 해돋이 시즌에 각종 숙박 시설 예약이 꽉 찬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예약을 못하게 막더라도 숙박 업소마다 투숙객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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