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집합금지 후 ‘성 소수자’ 찜질방을 방문해봤더니..

2021년 1월 6일   김주영 에디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정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성 소수자 찜질방에서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같이 1000명대가 넘어가며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서울 강남에 있는 성 소수자 전용 찜질방은 영업을 시작했다.

심지어 해당 찜질방이 지난해 5월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으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찜질방 측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업 재개 사실을 알렸다.

심지어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 시국에 영업을 하다니”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및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의 사우나 및 찜질방은 영업이 금지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