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앞으로 매달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끔찍한 이유

2021년 1월 8일   박지석 에디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조두순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도 함께 신청했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며,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보유 재산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2인 기중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받게 된다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든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라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 정보인 만큼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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