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진 조재현 미투 어이없는 재판 결과…

2021년 1월 8일   박지석 에디터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라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자동 소멸된다.

즉, A씨가 2004년에 발생한 일을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소멸된 것이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7월 그의 변호인을 통해 근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조씨의 변호인 측은 “아직도 지방 모처에서 칩거 중이다. 등산을 다니는 것 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말 그대로 칩거다. 가족과도 왕래가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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