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하는 사람들 놓치면 큰일난다는 항목

2021년 1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사이트에 조회되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올해는 카드로 산 안경 구입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변화가 있다. 근로자는 오늘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무엇보다 의료비가 빠진 경우 같은 사이트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적어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나 장애인 보장구, 교복 구입비의 경우는 조회되지 않아 직접 증명자료를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민간주택의 월세도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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