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코로나 ‘음성’ 나오면 나타나는 정신 이상증

2021년 3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중국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결과서를 불법으로 복사한 후 이를 몰래 판매한 남성이 적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남성은 핵산 검사 음성 결과서를 1장당 20위안(약 3400원)을 받고 판매했다.

중국 산시성 다퉁시 공안국은 일대에서 복사전문점을 운영하며 핵산 검사서를 무단으로 복사, 유통시켰다고 했다. 또 해당 남성은 행정 구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 씨는 음성으로 판정된 핵산 검사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직접 수정한 뒤, 재판매하였다. 관할 공안국 관계자는 위 씨의 가게에서 ‘총 11부의 가짜 핵산 검사서’를 확보했다.

현재 관할 공안국은 위 씨의 혐의에 대해 행정 구류 15일과 벌금 1000위안(약 17만 원)을 부과했다.

또, 추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처벌 결정에 누리꾼들은 위 씨의 핵산 검사서 위조 및 유통 혐의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핵산 검사 비용보다 저렴한 복사 비용 덕분에 앞으로도 위조된 검사서를 유통하고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온라인 상에서 암암리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로는 위조 검사서에 대한 유통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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