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결된 대한민국 연예계 최악의 ‘스토커 사건’

2021년 3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개의 아이디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지방 공연을 할 당시에 배씨가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가 되는지 몰랐고,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고 SNS 등을 통해 비아냥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조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미뤄 볼 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재판부는 “수년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악의적인 댓글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요구했다”며 “또 공연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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