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지각 꾸짖는 학생부장 여교사 멱살잡은 중학생

2015년 9월 7일   정 용재 에디터

피해 교사 “처벌 원치 않아”…학교 측 법원에 통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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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중학생이 등굣길에 훈계하는 학생부장 여교사의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모 중학교 학생 A(15) 군은 4일 오전 9시께 학교 정문을 들어서다가 학생부장 교사인 B(52·여)씨로부터 지각과 복장 불량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A 군은 욕설을 하며 B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측의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A 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지만 교사가 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자 당일 귀가 조치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법원에 A 군에 대한 ‘통고’를 접수하고 법원 처분이 나기 전까지 A 군의 등교를 정지했다.

학교 측은 무단결석과 음주 등 평소 A 군과 함께 문제를 저질렀던 또래 학생 2명에 대해서도 통고를 접수하고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다.

통고 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은 전문가 상담을 해주거나 화해를 권고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처분이 나기 전까지 A 군을 경찰서로 불러 상담 교육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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