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휴일 주말이면 무조건 대체공휴일인 이유 알려드립니다”

2021년 5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전체 공휴일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 의원은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에는 우선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신정(1월 1일) ▶설날(전날, 설 당일, 다음날 등 3일)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전날, 추석 당일, 다음날 등 3일)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등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된다)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이 만약 5월 11일(내일)부터 당장 적용될 경우, 올해 ‘빨간날’은 5일 더 늘게 된다.

올해는 6월부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기 떄문에 법 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6월 6일 현충일이 일요일이다. 그 다음 8월 15일 광복절 역시 일요일이다. 다행히 모두 평일인 추석(9월 20·21·22일, 월·화·수)을 지나면 10월 3일 개천절 역시 일요일이다. 이어 10월 9일 한글날이 토요일, 올해 마지막 공휴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다.

따라서 만약 해당 법 개정 사항이 즉각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이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 즉 다가오는 월요일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면서 ‘주말+대체 공휴일이 되는 월요일’ 구성의 사흘 짜리 연휴가 5건 생성되는 것.

이럴 경우 공휴일이 애초 주말과 붙은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 아니라면, 화·수·목요일인 것보다는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뒤따르며 3일의 연휴가 생기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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