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인 모임 금지, 10시 영업 해제되는 시기 발표

2021년 6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6월 말까지 고령층을 중심으로 약 1400만명을 달성해 치명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도 오는 12일부터 마포구와 강동구 헬스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도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이 검토 중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현재 확진자 규모(1000명 미만)를 유지할 경우 총 4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던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오후 12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유흥시설도 오후 12시까지 영업 허용할 가능성 높아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등의 다중이용시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내려졌던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도 오후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피로도를 고려해 1~2단계에서는 영업시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 변이가 속속 국내로 유입돼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은 데다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일부 남겼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열린 공청회를 통해 현행 5단계로 구분한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복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주간 평균) △2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1.4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이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주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1.5단계(주평균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2단계(주평균 전국 300명 초과 1주 이상) △2.5단계(주평균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주평균 전국 800~1000명 이상) 등이다.

◇새 거리두기 6월 셋째주 발표…강도태 2차관 “단계적 완화”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새 방식보다 복잡하다.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 역시 촘촘하다. 이로 인해 특정한 장소와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1건만 발생하면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즉시 충족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할 경우 이 같은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0만명당 기준을 전국 인구(지난해 1월 주민등록 인구 5186만3861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1단계, 363명 미만 △2단계,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이다. 인구가 2592만5799명인 수도권은 △1단계, 181명 미만 △2단계, 181명 이상 △3단계, 389명 이상 △4단계, 778명 이상이다.

이번 3차 유행을 억제한 것으로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도 달라진다. 중수본은 △2단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세분화했다.

새 거리두기에서 1~3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외에도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국적인 대유행을 뜻하는 4단계 격상이 필요할 때만 중대본에서 직접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7월 적용을 목표로 다음주 중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사적모임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지 7월 거리두기 개편안에 포함해 발표하겠다”며 “공청회와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부분이 포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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