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며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3년간 연예 활동을 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김씨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과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가수 데뷔 후 지금까지 다양한 기부활동을 해왔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과거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엄마,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면서 살고 싶다”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김씨의 부친은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했다”고 울먹였다.
부친은 “제게 열한살 딸이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울며 돌아와 물어보니 친구들이 오빠가 마약해 잡혀갔다고 했다더라”며 “저도 어리석지만 부모로서 책임지고 지켜나가겠으니 못난 아들, 못난 가족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씨는 소속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고 사회에 누를 끼쳐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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