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뒤 추석에는 이렇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인원)

2021년 9월 3일   박지석 에디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수도권 지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추석 연휴에 한해 직계가족 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가정으로 한정했다.

이들이 집 밖으로 외출해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하거나 외부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차례를 지내기 위해 직계가족이 집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이지만, 이들이 집 밖에서 단체로 식당에서 식사 또는 단체 성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은 추석 연휴와 상관 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허용에 대한 추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을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인)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가정 내에서만 가족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명까지 허용하는 것도 동일한 원칙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라며 “장소도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하기 때문에 외부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와 상관없이 앞으로 한 달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명까지의 사적모임을 모든 장소에서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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