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출소 나이)

2021년 10월 14일   박지석 에디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검거 19개월 만에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사방 일당인 ‘랄로’ 천모씨(30)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5), 오뎅’ 장모씨(41), ‘블루99’ 임모씨(34), ‘태평양’ 이모군(17)의 2심 선고형도 그대로 확정했다.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10대 피해자 A양을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와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이후 올해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최근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조씨의 형량을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조씨는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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